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6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2026.03.24 제36220호▼+-인쇄보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