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요지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