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거래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구 법인령(§88①1호)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