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은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기준금리는 LIBOR로, 가산금리는 일률적으로 ◎.◎◎%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였는바, 그 가산금리가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한 요소들이 감안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673심판(2021.11.24)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6901심판(2022.10.1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