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대여거래는 소재지 국가가 다른 사업자 간의 국제금융거래인데 처분청이 정상가격 산정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금리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은행의 원화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잉여자금을 가진 사업자가 이를 은행에 예금할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할지 여부는 그 거래를 결정할 당시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거래시 이자수익을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3595심판(2015.12.31)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673심판(2021.11.24)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0487심판(2022.03.30)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