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은 적법함
요지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업체가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이가 거래가격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국내거래부터도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차이조정에 합리성이 있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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