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이자율 산출시 적용하였다는 자체 신용평가프로그램의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적용한 국세청 모형은 중국 자매회사의 신용 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를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1407심판(2018.11.0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0311심판(2018.11.0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