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국조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의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위 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은 배제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무디스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