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35896 (2018.06.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국조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의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위 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은 배제하여야 함
- 요지
- (원심 요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무디스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