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통화인 ㅇㅇㅇ 달러에 대한 ㅇㅇㅇ금리를 적용하여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과 관련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서4447심판(2013.12.30)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특수한 사정의 고려 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이 정상이자율(리보 12월 금리+가산금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부1400심판(2015.03.03)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과소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408심판(2015.03.12)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출한 마케팅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4098심판(2016.02.29)쟁점소송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04심판(2018.05.09)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