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송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형사사건의 피고는 청구법인이 아닌 임직원 개인들로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소송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지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서3402심판(2015.04.16)쟁점주택을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514심판(2012.03.30)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42심판(2011.11.29)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46심판(2019.06.28)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복지지원금 중 단통법에서 지급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쟁점보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