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복지지원금 중 단통법에서 지급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쟁점보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단통법 제4조 제5항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통법 상한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수료를 손금으로 공제할 경우 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판매대리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231심판(2014.04.02)쟁점합의금의 손금 인정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4098심판(2016.02.29)쟁점소송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