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합의금의 손금 인정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약 20여년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들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합의금은 법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46심판(2019.06.28)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복지지원금 중 단통법에서 지급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쟁점보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398심판(2021.09.2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192심판(2022.10.20)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