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수수료는「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231심판(2014.04.02)쟁점합의금의 손금 인정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7중4072심판(2008.09.04)비뇨기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환자알선수수료,인건비,변호사비용)인정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