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2]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정상가격이 위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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