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뇨기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환자알선수수료,인건비,변호사비용)인정여부(기각)
요지
환자알선수수료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며, 인건비는 조사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인되었고, 추가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비용은 의료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12심판(2022.06.09)청구인이 환자알선자에게 지급한 환자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192심판(2022.10.20)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