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환자알선자에게 지급한 환자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러한 쟁점환자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4072심판(2008.09.04)비뇨기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환자알선수수료,인건비,변호사비용)인정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