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보상금 수령권리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을 농지소유 법인에게 귀속시켜 원고의 외상매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보아 분배약정을 체결하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바,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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