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3] 법인이 농지보상금 채권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농지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회사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화해한 사안에서, 법인이 그 회사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회사에 그 권리를 인정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며, 그 합의 금액도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그 농지에 대한 가등기권리자 및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실현과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등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농지보상금 중 일부는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접대비’ 및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그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법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지급받게 된 보상금인 승소금에 대한 권리는 그 회사에 귀속시키되, 이를 법인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법인이 그 권리를 임의로 사전 포기하는 것은 비록 그 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위 승소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