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농지 취득이 당연무효인지 및 화해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요지
농지를 취득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둠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로 볼 수 없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과 소송비용을 화해비용으로 보아 대리점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객관적 사유없이 임의포기 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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