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
요지
광고대행계약과 그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및 광고수수료와의 상계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대손처리한 것은 광공지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임의포기한 것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