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상매출금・부도어음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
요지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시점에 해당 광고주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