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출한 1차 소송비용은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