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악화로 장기간 미분양이 계속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불가피하게 임대하였을 뿐 주택임대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미분양으로 인한 임대는 줄어든 점,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한 유사사업장의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부0446심판(2005.03.22)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부0639심판(2023.11.06)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296심판(2024.04.23)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