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402심판(2015.04.16)쟁점주택을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