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가정용 상수도 및 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만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402심판(2015.04.16)쟁점주택을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