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중 청구법인(본사)이 부담하는 비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특별히 한 가지의 내부문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근거의 객관성 및 신빙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업무비중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많은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355심판(2007.05.14)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3중2807심판(2015.04.20)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현지법인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전3734심판(2014.06.12)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광4082심판(2013.06.14)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40심판(2016.05.31)쟁점①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부2514심판(2012.03.30)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808심판(2020.08.21)◎◎◎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