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현지법인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한 비중이 높지 않아 쟁점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파견직원의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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