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해외 파견ㆍ출장 명령에 대한 규정 등의 구체적ㆍ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차질 없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숙련된 기술 및 업무경험을 갖춘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해외파견자는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쟁점해외파견자를 파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적정수수료를 산정 및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청구법인이 쟁점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16심판(2014.05.28)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9전1864심판(2009.10.05)근무일수가 적은 회장 및 운전기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지 않고 본사이전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전4932심판(2016.09.21)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04심판(2018.05.09)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5405심판(2018.07.04)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877심판(2019.04.18)청구법인이 불입하고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5081심판(2019.08.13)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300심판(2021.03.29)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광0176심판(2021.09.02)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28심판(2021.09.06)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396심판(2022.11.30)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등에 주재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용역제공의 국제거래로 보아 총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6223심판(2024.09.12)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하여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경영지원수수료를 미수취 또는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