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
요지
청구법인의 직원이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 된 청구법인의 베트남 내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전공정 및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후공정에서 모두 기여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전공정 및 후공정의 손익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733심판(2016.01.29)쟁점출장비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1525심판(2015.10.05)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5081심판(2019.08.13)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028심판(2018.06.04)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