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9.02.12 삭제) ]
삭제(2019.02.12)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5>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5.2.3, 2016.8.1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2.2>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7>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2.2.2>
삭제 <2015.2.3>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10.12.30, 2012.2.2>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1일 1만분의 3의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