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출장비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파견된 직원이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구조상 생산제품의 검수, 매출처와의 협의 등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임가공 형태의 법인으로 국내 설비가 이전한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생산 관련팀에서 공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생산 관련팀의 출장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생산 관련팀의 출장비 등을 제외한 출장비 등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5405심판(2018.07.04)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5081심판(2019.08.13)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300심판(2021.03.29)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광0176심판(2021.09.02)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28심판(2021.09.06)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