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oooo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oooo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405심판(2018.07.04)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733심판(2016.01.29)쟁점출장비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1525심판(2015.10.05)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300심판(2021.03.29)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광0176심판(2021.09.02)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