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베트남 자회사 공장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여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베트남 과세당국을 통하여 고정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2013사업연도 중 베트남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733심판(2016.01.29)쟁점출장비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1525심판(2015.10.05)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60심판(2018.12.1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310심판(2018.12.1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에서 수취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5081심판(2019.08.13)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300심판(2021.03.29)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