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선결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이미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다수의 직원을 AA 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여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ㆍ품질관리ㆍ납품(인도)ㆍ사후관리ㆍ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쟁점고정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쟁점고정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베트남 소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405심판(2018.07.04)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5081심판(2019.08.13)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733심판(2016.01.29)쟁점출장비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1525심판(2015.10.05)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28심판(2021.09.06)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