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파트론비나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므로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733심판(2016.01.29)쟁점출장비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1525심판(2015.10.05)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300심판(2021.03.29)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