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의 지역적 특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지법인을 조직도상 국내의 제X공장을 구성하는 생산X부로 편제하여 직접 지휘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파견직원들은 O요일에 OO공업지구로 출근하여 O요일에 입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파견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독립된 해외현지법인의 고유한 내부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892심판(2013.05.30)ㅇ 현물제공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ㅇ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16심판(2014.05.28)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5405심판(2018.07.04)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5081심판(2019.08.13)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300심판(2021.03.29)쟁점통지가 쟁점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광0176심판(2021.09.02)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28심판(2021.09.06)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