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은 기타 매출처에 대한 것이 유사하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다른 사업연도의 경우 오히려 해외자회사 매출분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355심판(2007.05.14)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5159심판(2015.12.11)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1525심판(2015.10.05)청구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00심판(2018.11.02)대출거래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헌도를 국조법에 의한 이익분할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307심판(2021.12.03)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63심판(2024.05.07)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3452심판(2024.05.13)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