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
요지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 전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하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이메일 등에 의하면 파견 직원들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 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355심판(2007.05.14)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16심판(2014.05.28)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04서0723
  • 따른결정조심 2022서5396심판(2022.11.30)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등에 주재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용역제공의 국제거래로 보아 총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