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4서0723
  • 따른결정조심2011서2380심판(2014.03.0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2중2416심판(2014.05.28)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2중3037심판(2014.10.2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연회수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1824심판(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5159심판(2015.12.11)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04심판(2018.05.09)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877심판(2019.04.18)청구법인이 불입하고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