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
요지
거액의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 등을 불문하고 초기 단계부터 투입금액을 전액 회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마케팅비용 등이 더 많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경쟁사업자와 차별하여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355심판(2007.05.14)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3566심판(2015.08.18)당초 품의서상 특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통상할인율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