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품의서상 특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통상할인율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등
요지
물적분할 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쟁점재고자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생산설비투자의 적용시기를 잘못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특가할인물량의 할인율을 적정하다고 보아 접대비로 볼 수 없는 점, 해외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을 위해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OO자회사로부터 2008.1.1. 전에 발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의제배당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점,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로 자금지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그룹계열 교육사의 회원사로서 지급한 입회보증금 등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3093심판(2004.03.18)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서2380심판(2014.03.0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5696심판(2015.10.20)청구법인이 그룹교육기간인 ○○○○○의 회원으로서 지급한 입회보증금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