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그룹교육기간인 ○○○○○의 회원으로서 지급한 입회보증금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의 입회보증금을 분담한 청구법인 포함 ○개 회원사는 ○○○○년말 당시 ○○그룹의 매출액 규모 상위 회사로서 ○○그룹 총매출액의 ○○.○%, 종사인원의 ○○.○%인데도, ○○○○○의 연교육인원에서 회원사의 연교육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 20○○년 ○○.○%, 20○○년 ○○.○%, 20○○년 ○○.○%인데 반해,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의 ○○.○%, 종사인원의 ○○.○%이면서 연교육인원은 ○○○○○의 연교육인원의 20○○년 ○.○%, 20○○년 ○○.○%, 20○○년 ○○.○%, 20○○년 ○○.○%에 불과하여 회원사가 ○○○○○을 총매출액이나 종사인원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회원사들이 부담한 20○○년 1인당 변동비는 청구법인 ○○만원, 회원사 ○○만원, 비회원사 ○○만원으로 비회원사에 비하여 낮고, 비회원사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후에 이를 종사인원 및 실제교육인원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566심판(2015.08.18)당초 품의서상 특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통상할인율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