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불입하고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 아니고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우모 관련 이익(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청구외법인의 우모를 공급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해외파견 직원에게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임가공료와의 상계(정산)와 관련한 사전합의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이익을 포기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퇴직연금 납입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 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회사부담금을 불입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을 제외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355심판(2007.05.14)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