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2011.03.18 신설) ]

①

영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2019.03.20 개정)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2019.03.20 개정)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2019.03.2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2019.03.20 개정)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2019.03.20 신설)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2019.03.20 신설)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2019.03.20 신설)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2019.03.20 신설)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2019.03.20 신설)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2019.03.20 신설)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2019.03.20 신설)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2019.03.20 신설)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2019.03.20 개정)

가.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2019.03.20 신설)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2019.03.20 신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2019.03.20 개정)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2019.03.20 개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2019.03.20 개정)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2019.03.20 신설)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2019.03.20 신설)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2019.03.20 신설)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2019.03.20 신설)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2019.03.20 신설)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2019.03.20 신설)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2019.03.20 신설)

③

영 제6조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19.03.20 개정)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2019.03.20 개정)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2019.03.20 개정)

④

영 제6조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2019.03.20 개정)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2019.03.20 개정)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2019.03.20 개정)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2019.03.20 개정)

4.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2019.03.20 신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019.03.20 신설)

⑤

영 제6조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2019.03.20 신설)

1.

시장 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019.03.20 신설)

2.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019.03.20 신설)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019.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