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1984.04.10 개정)

④(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제1항, 제3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4.09.01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1984.09.01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1984.09.01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04.10 법률 제3723호 부칙]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