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등에 주재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용역제공의 국제거래로 보아 총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국제 용역거래에 있어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경우 원가의 1.05배에 상당한 가격을 그 대가로 산정하였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 국조법 시행령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159심판(2015.12.11)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6전3520
  • 참조결정조심 2020서7379심판(2021.10.26)청구법인들이 미국현지법인에 파견한 AAA은 미국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04서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