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미국현지법인에 파견한 AAA은 미국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인건비 분담)은 청구법인들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현지법인은 AAA의 인건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파견직원인 AAA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396심판(2022.11.30)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등에 주재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용역제공의 국제거래로 보아 총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