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식상의 경영자문계약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위법함
요지
국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보전받기 위하여 형식상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자문수수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경영자문계약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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