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
요지
경영자문계약은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원고 부담액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것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