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
요지
해외주재원 급여성 금액 등 현지법인 부담분을 원고가 부담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과다 손비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므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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